재산세·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
현행과 2026 개편안(정부안)을 비교합니다.
재산세·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, 현행과 2026 개편안(정부안)을 연도별로 비교합니다.
2026 세제개편안(정부안) 기준입니다.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 시 세율·공제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,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 ‘27·‘28 수치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가정입니다.
개편 후 기본공제: 거주 14억 / 비거주 9억 (현행 12억)
※ 연령(60/65/70세)·보유·거주기간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(최대 80%). 개편 시 거주 중심으로 전환·한도(‘27 800만·‘28 600만).
본세 합계 기준(도시지역분·지방교육세·농특세 제외)이며 ‘26년 상한(150%)에 쓰입니다. ‘27·‘28년 상한(200%)은 앞 연도 계산 결과로 자동 연쇄 적용됩니다.
3단계면 끝납니다. 공시가격만 알면 30초면 확인돼요.
1세대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선택합니다. 기본공제·세율이 여기서 갈립니다.
공시가격(인별 합산)과 거주 여부, 연령·보유·거주기간을 입력합니다. 공시가격은 위 국토부 링크에서 바로 조회됩니다.
현행·'27·'28 카드를 클릭하면 재산세·종부세 상세 계산 과정이 펼쳐집니다.
실제 이 계산기로 계산한 대표 사례입니다. 핵심은 ‘거주 여부’입니다.
과세 문턱(개편 후 14억) 아래라 종부세가 없습니다. 대다수 1주택자가 여기 해당합니다.
기본공제가 12억→14억으로 늘어 종부세가 줄어듭니다. 거주 중인 1주택자는 개편 수혜입니다.
같은 15억 주택도 안 살면 공제가 9억으로 줄고 거주공제가 사라져, 거주 대비 연 140만원 차이가 납니다.
세액공제율은 80% 만점이어도 금액한도('27 800만·'28 600만)가 새로 생겨 고가주택은 부담이 늘어납니다.
다주택 기본공제 축소(9억→4억+거주비중)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%까지 겹쳐 보유세가 약 1.8배가 됩니다.
“거주하면 감세, 안 살면 증세” — 위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직접 확인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