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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세 계산기

재산세·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
현행과 2026 개편안(정부안)을 비교합니다.

⚠️

2026 세제개편안(정부안) 기준입니다.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 시 세율·공제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,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 ‘27·‘28 수치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가정입니다.

이 계산기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보세요
만원

🔎 내 집 공시가격을 모르시나요?

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. 조회한 금액을 위 칸에 입력하세요.

개편 후 기본공제: 거주 14억 / 비거주 9억 (현행 12억)

※ 연령(60/65/70세)·보유·거주기간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(최대 80%). 개편 시 거주 중심으로 전환·한도(‘27 800만·‘28 600만).

만원

본세 합계 기준(도시지역분·지방교육세·농특세 제외)이며 ‘26년 상한(150%)에 쓰입니다. ‘27·‘28년 상한(200%)은 앞 연도 계산 결과로 자동 연쇄 적용됩니다.

이렇게 사용하세요

3단계면 끝납니다. 공시가격만 알면 30초면 확인돼요.

1
보유 형태 선택

1세대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선택합니다. 기본공제·세율이 여기서 갈립니다.

2
공시가격·조건 입력

공시가격(인별 합산)과 거주 여부, 연령·보유·거주기간을 입력합니다. 공시가격은 위 국토부 링크에서 바로 조회됩니다.

3
연도별 카드 비교

현행·'27·'28 카드를 클릭하면 재산세·종부세 상세 계산 과정이 펼쳐집니다.

개편안,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질까요?

실제 이 계산기로 계산한 대표 사례입니다. 핵심은 ‘거주 여부’입니다.

변화 없음
공시 12억 · 1주택 거주
현행 보유세260만
'28년~ 보유세260만

과세 문턱(개편 후 14억) 아래라 종부세가 없습니다. 대다수 1주택자가 여기 해당합니다.

감세 ↓
공시 15억 · 1주택 거주 (60세·10년)
현행 보유세371만
'28년~ 보유세354만 (−17만)

기본공제가 12억→14억으로 늘어 종부세가 줄어듭니다. 거주 중인 1주택자는 개편 수혜입니다.

증세 ↑
공시 15억 · 1주택 비거주
현행 보유세371만
'28년~ 보유세494만 (+123만)

같은 15억 주택도 안 살면 공제가 9억으로 줄고 거주공제가 사라져, 거주 대비 연 140만원 차이가 납니다.

한도 제한
공시 30억 · 1주택 거주 (70세·10년)
현행 보유세916만
'28년~ 보유세1,042만 (+126만)

세액공제율은 80% 만점이어도 금액한도('27 800만·'28 600만)가 새로 생겨 고가주택은 부담이 늘어납니다.

증세 ↑↑
3주택 · 합산 30억 · 조정지역
현행 보유세1,974만
'28년~ 보유세3,639만 (+1,665만)

다주택 기본공제 축소(9억→4억+거주비중)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%까지 겹쳐 보유세가 약 1.8배가 됩니다.

“거주하면 감세, 안 살면 증세” — 위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직접 확인해보세요.

알아두세요 (참고사항)
  • 보유세 = 재산세 + 종합부동산세(농어촌특별세 포함). 종부세는 인별 공시가격 합산 기준입니다.
  • 2026 개편안 핵심: 1세대1주택 기본공제 12억 → 거주 14억/비거주 9억, 공정시장가액비율 60→70(~80)%, 세율 인상, 세액공제 거주 중심 전환·금액한도(‘27 800만·‘28 600만).
  • 재산세는 이번 개편안 대상이 아니며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(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~45% 특례 반영).
  • 다주택·공동명의·상속주택·일시적 2주택 등 특례는 단순화되어 있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.
  • 세부담상한: ‘재산세 본세+종부세 본세’ 합계를 직전연도와 비교해 초과분을 종부세에서 차감합니다(도시지역분·교육세·농특세 제외). ‘26년은 입력한 직전연도 본세 합계×150%, ‘27년은 ‘26년 계산액×200%, ‘28년은 ‘27년 계산액×200%로 연쇄 적용됩니다(공시가격 동결 가정). 재산세 자체의 상한(전년 대비 105~130%)은 별도 제도로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  • 본 결과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 기준의 개략적 예상치입니다.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종부세·보유세 절세, 공동명의·세액공제 판단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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