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세금 계산기

4대보험료 계산기

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자·사업주 부담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

급여 정보

1
보수월액에서 제외
식대
자가운전보조금
출산·보육수당
기타 비과세

비과세 급여(식대 월 20만원,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, 출산·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등)는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.

사업장 정보

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세무회계 새벽은 본 계산기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예상 4대보험료 산출 결과

적용 요율 기준 2026년
구분보험료 총액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
국민연금
요율 9.5% (4.75% / 4.75%)
38,00019,000원19,000
건강보험
요율 7.19% (3.595% / 3.595%)
20,16910,084원10,085
장기요양보험
건강보험료의 약 13.14%
2,6501,325원1,325
고용보험
실업급여 + 고용안정·직업능력
0-0
산재보험
업종별 요율, 사업주 전액 부담
0-0
4대보험 소계
60,81930,40930,410
소득세
간이세액표 기준 (원천징수 100%)
00-
지방소득세
소득세의 10%
00-
근로자 총 공제액
30,40930,409-
근로자 부담 합계
30,409
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
사업주 부담 합계
30,410
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(산재보험 포함)
근로자 총 공제액 (4대보험+소득세+지방소득세)
30,409
예상 실수령액
0
알아두세요 (참고사항)
  • 본 계산기는 개략적인 예상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이며, 실제 부과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비과세 급여: 식대(월 20만원),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원), 출산·보육수당(자녀 1인당 월 20만원) 등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. 각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.
  • 국민연금 상하한액: 기준소득월액 상한액(637만원)과 하한액(40만원)이 적용됩니다. (2025.7.1~2026.6.30 기준)
  • 산재보험: 업종별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. 본 계산기의 업종 분류는 간략화된 것이므로,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국민연금 요율 변경: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기존 9%에서 9.5%로 인상되었습니다.
  • 소득세 원천징수: 간이세액표 기준 100%로 계산됩니다. 실제 원천징수는 80%·100%·120% 중 선택 가능하며, 연말정산 시 최종 정산됩니다.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.
  • 정확한 4대보험료 산출 및 세무/노무 관련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4대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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