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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료 계산기

월 급여를 입력하면
근로자·사업주 부담분을 확인합니다.

급여 정보

1
0
보수월액에서 제외
식대
자가운전보조금
출산·보육수당
기타 비과세

비과세 급여(식대 월 20만원,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, 출산·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등)는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.

사업장 정보

알아두세요 (참고사항)
  • 본 계산기는 개략적인 예상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이며, 실제 부과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비과세 급여: 식대(월 20만원),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원), 출산·보육수당(자녀 1인당 월 20만원) 등은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. 각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.
  • 국민연금 상하한액: 기준소득월액 상한액(637만원)과 하한액(40만원)이 적용됩니다. (2025.7.1~2026.6.30 기준)
  • 산재보험: 업종별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. 본 계산기의 업종 분류는 간략화된 것이므로,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국민연금 요율 변경: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기존 9%에서 9.5%로 인상되었습니다.
  • 소득세 원천징수: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(2026.2.27. 개정,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) 기준 100%로 계산됩니다. 실제 원천징수는 80%·100%·120% 중 선택 가능하며, 연말정산 시 최종 정산됩니다. 8세~20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(1명 20,830원/2명 45,830원/3명+ 추가 33,330원)가 추가 차감됩니다.
  • 정확한 4대보험료 산출 및 세무/노무 관련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4대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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