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전소비대차 계약서
채권자(돈을 빌려주는 사람, 이하 “갑”)와(과) 채무자(돈을 빌리는 사람, 이하 “을”)는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.
제1조 (차용 금액)
| 차용 금액 | 일금 원정 (₩ ) |
|---|---|
| 차용일 | |
| 차용 목적 | |
| 입금 계좌(을) | (예금주: ) |
| 차용 방법 | 계좌이체 |
제2조 (이자)
| 약정 이자율 | 연 % (세법상 적정이자율 4.6%) |
|---|
제3조 (변제기 및 변제 방법)
| 변제 기일 | 까지 |
|---|---|
| 변제 방법 | 변제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. |
| 변제 계좌 | 갑의 계좌로 계좌이체 |
제4조 (기한이익 상실 및 특약사항)
- ① 을이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파산·회생 절차의 개시가 있는 때에는, 갑의 청구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존 원리금을 변제한다.
- ② 을이 변제를 지체한 경우,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- ③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| 채권자 (갑) 성명 | (서명 또는 인) | |
|---|---|---|
| 주민등록번호 | 연락처 | |
| 주소 | ||
| 채무자 (을) 성명 | (서명 또는 인) | |
|---|---|---|
| 주민등록번호 | 연락처 | |
| 주소 | ||
※ 본 양식은 가족 간 금전 대차 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무 요건(차용 금액·이자율·상환 일정·당사자 서명)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※ 세법상 적정이자율(연 4.6%)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이자로 차용 시,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약 217,391,304원 이하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.
※ 차용증 작성 후에는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우체국 내용증명, 공증, 전자계약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
